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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는 큰 죄" VS A 씨 "성폭행 맞아"...2차 공판 어땠나(종합)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과 A 씨의 법정 다툼은 어떻게 결론날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의 무고혐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인물. 당시 이진욱은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됐고 A 씨가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이진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진욱은 사전에 요청한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 이진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설명하며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했다.

이진욱은 지난해 7월 피소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고는 큰 죄"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진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A 씨에겐 구속 영장이 신청될 정도였던 만큼 법정에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팽팽한 입장차이 만큼이나 이진욱, A 씨의 신문 시간도 길어졌다. 이날 비공개 신문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재판 중간중간 A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넘어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진욱은 A 씨의 피소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다. 새 소속사를 찾자 마자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A 씨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A 씨는 첫 공판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취재진과 마주했을 때에도 굳은 표정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친 후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에 바뀐 건 없다"면서 여전히 무고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A 씨의 3차 공판은 5월 17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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