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배우A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배우A 측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여배우A 대신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여배우A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러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백재호 씨는 메이킹 영상과 촬영 영상에 근거, 조덕제의 성폭력이 두 번의 NG이후 세 번째 촬영 때 발생했다며 NG가 난 두 번의 촬영과 세 번째 촬영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호 합의되지 않은 행위가 연기라는 명목의 업무상 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찍는페미 공동대표 정다솔 씨는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주변 영화인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어떻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라는 말들이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주변 반응을 알렸다.
그는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영화인들의 더 큰 공분을 샀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당연하고, 또한 이를 환영하는 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여배우A가 편지로 심경을 고백했다. A4용지 4매 분량의 편지에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로서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지만 촬영 과정에서 조덕제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피고인(조덕제)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한 남배우A로 알려져 있던 조덕제는 여배우A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13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조덕제는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