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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배성우(비즈엔터DB)
▲배우 배성우(비즈엔터DB)

음주운전을 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달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후 배성우는 출연하고 있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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