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문아'(사진제공=KBS2)
31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라는 명칭은 미국 강간 살해범의 이름. 그가 죄를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유는?"이란 문제가 출제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미란다는 실제로는 범인이 맞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등의 권리 고지를 제대로 안해서다"라고 했고 정답이었다.
제작진은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며 "미란다는 한 국선 변호인을 만났는데 기본 권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결국 대법관들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란다 원칙'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10년뒤 한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라고 자랑했다 다른 손님의 칼에 찔려 생을 마감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