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탁(사진제공=밀라그로)
트로트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영탁은 예천양조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영탁 측은 "경찰과 검찰은 영탁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분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재가공·배포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에서 '영탁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