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지난 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계약하고, 활동에 나서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참여할 예정이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