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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철폐, 송혜교도 나섰다…관련 업주 불구속 입건

▲배우 송혜교가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배우 송혜교가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태양의 후예'로 안방극장을 장악했던 배우 송혜교가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나섰다.

송혜교는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물자유연대와 SBS 'TV동물농장'이 함께 하는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서명을 공유했다.

공개된 글에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강아지 공장에 대한 잔혹한 실태에 대해 전했다.

해당 글에는 "일년에 수차례 강아지를 강제 임신 시키고 불법 마약류를 사용해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기도 했다"며 "대다수의 강아지 공장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지만 동물보호법은 개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라며 "모아진 서명은 동물자유연대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해 한 누리꾼은 "감사합니다. 영향력있는 분들의 관심이 적극 필요합니다"라며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편 18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동물용 마취제를 불법 유통해 수술에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애견농장 주인 김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 케타민과 졸레틸을 불법으로 사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애견농장에서 3차례 이상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와 판매처를 상대로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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