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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은 관행? 검찰 “관행 넘어선 수준”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을 두고 "대작은 관행"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반박했다.(사진=채널A)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을 두고 "대작은 관행"이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반박했다.(사진=채널A)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의 대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영남의 대작은 '미술계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조영남의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속초지청은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조영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강원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명 화가 송모 씨(60)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건을 제보한 송 씨는 "8년 동안 작품당 10만 원을 받고 수백 점의 그림을 대신 그렸다"며 "통상적인 작업 보조 수준이 아니라 90% 이상 그림을 완성해 제공했고 조 씨가 덧칠과 서명을 보태 자기 작품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대작 그림에 조영남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미술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한편 대작 그림이 실제 판매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대작 사건으로 인해 조영남은 예정됐던 전시회와 공연을 취소한 상태다.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무명 화가 송씨는 잠적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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