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성현아(사진=MBC)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 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성현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성현아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현아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A씨 역시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불참했다.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근거로 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현아에 대한 선고를 오는 6월 10일로 확정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사업가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