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세아(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한 매체는 26일 “김세아가 모 회계법인 부회장 A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돼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세아에게 이미지 트레이닝 명목으로 법인 자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줬다. 아울러 청담동 오피스텔 월세 비용 등 총 1,000만 원 이상의 법인 자금이 김세아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1997년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 ‘러빙 유’, ‘귀여운 여인’, ‘장화홍련’, ‘후아유-학교2015’, ‘몬스터’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