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강림' 강호동, 이특(사진=권영탕 기자 sorrowkyt@)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판사 김용대)는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다. 채권자 컨텐츠플래너(대표 백종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이에 30일 '스타강림' 제작사 콘텐츠K 김창호 대표는 "컨텐츠플래너의 주장이 사실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였기에 K컨텐츠는 좀 더 강력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로인해 혼란을 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 제작자로서 이 일이 호사다마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스타강림'은 한국 스타 6인, 중국 스타 6인이 각각 일할 한국 기업 6곳, 중국 기업 6곳을 선정해 서로 다른 문화권 안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겪는 문화 충돌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중국 전국 방송사 산동 위성TV를 통해 오는 7월 9일부터 방송된다.
한편 컨텐츠플래너는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도용을 이유로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30일엔 저작권 도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