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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A씨 박유천 재고소, 법적으로 불가”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이 최초 고소인 A씨로부터 재고소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한 매체는 A씨가 박유천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재고소를 접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일 비즈엔터에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형사고소법 232조 2항에 의거한 내용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측은 12인 규모의 전담 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6월 30일에는 박유천을 소환해 성관계 및 강제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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