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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리 측 “이미자는 슈퍼 갑, 지급 방식 지시했다”

▲가수 이미자(사진=KBS)
▲가수 이미자(사진=KBS)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가수 이미자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가수 이미자 탈세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광희 대표와 그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광희 대표는 “이미자에게 35억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나 실제 신고가 된 금액은 10억 원이다. 나머지 25억 원은 이광희 대표자의 계인 계좌를 통해 고인이 된 매니저 권철호(본명 권오승)의 차명 계좌로 입금돼 신고에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자 측에서는 “매니저가 알아서 진행한 부분”이라고 해명을 한 바. 이에 대해 이광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국세청의 탈세 조사 의지에 달려 있다. 아주 장기간에 걸쳐 슈퍼 갑과 을의 입장 때문에 이미자의 지시에 따라 차명으로 지급됐다”면서 “개인적으로 이미자의 대응 방식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권오승이 매니저가 고인이 됐으니 빠져나갈 핑계가 생겨 우기는 것 같다. 국세청의 확실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광희 대표는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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