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매진아시아 홈페이지 캡처)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매진아시아가 변종은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 고소 건과 관련해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일 이매진아시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의 업무상 횡령혐의가 발생했다며 형사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횡령 발생 횟수는 총 2건, 금액은 25억60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6.87%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이매진아시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퇴직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정지가 불가피하고 재정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형사 조치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본 횡령 발생 건은 당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본 가치로서 중요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당사는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이매진아시아의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했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