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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前 소속사 대표 VS KBS, 4년 소송 끝…대법원 "반론보도 OK, 정정보도 기각"

▲용준형(출처=큐브엔터테인먼트)
▲용준형(출처=큐브엔터테인먼트)

용준형이 '승승장구'에서 한 발언으로 촉발된 전 소속사 대표가 KBS의 갈등이 4년만에 마무리됐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용준현 전 소속사 A 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에 대한 비용은 양측에서 각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은 2012년 2월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연예가 중계'에서도 용준형의 발언 내용이 다뤄졌다.

이에 A 씨는 "용준형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S는 "방송에서 언급된 소속사 대표가 A 씨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방송내용은 진실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만큼 전 소속사 김 씨의 주장도 화면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KBS는 2TV '연예가중계'를 통해 반론 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기각됐다.

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A 씨와 "불특정한 대상을 얘기한 부분까지 누구인지 유추해 제작진이 반론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KBS 양측이 상고를 했고, 결국 4년 만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끝이 나게 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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