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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동영상 협박 받았나…檢 "몰래 촬영"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 씨와 마사지 업소 업주 B 씨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심리(김영환 판사)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업주 B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엄태웅이 마사지 업소를 찾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수사결과 엄태웅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A 씨와 B 씨는 엄태웅의 방문을 알고 미리 업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 사실을 전했다. 또한 A 씨와 B 씨는 이를 바탕으로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B 씨는 재판에 앞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한편 A 씨와 B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엔 엄태웅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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