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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여배우 성추행 '무죄' B씨 "날 믿어준 아내에게 감사"

▲(출처=비즈엔터)
▲(출처=비즈엔터)

여배우 A 씨를 촬영 중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입을 열었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B 씨는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선고 결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나오면서 B 씨는 주변 사람들과 포옹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B 씨는 "지금 당장 말하기가 힘들다"면서도 "그동안의 시간을 함께해준 주변 분들, 특히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가장 억울했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히는 듯 물을 찾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B 씨는 현재 한 케이블채널 드라마에 출연 중이다.

B 씨는 "드라마 촬영과 재판 준비를 동시에 한다는 점이 힘들기도 했다"면서 "제 억울함을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B 씨는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의 상의를 뜯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강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밝혔고, B 씨는 "대본과 콘티에 의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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