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연합뉴스' 이재용)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며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다. 특히 지난해 롯데그룹 비리의혹 사수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류 된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전 사장,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를 낸 협의의 옥시 존 리 전 대표 등의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 이유는 대체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내린 기각 사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시간 동안의 '마라톤 검토' 끝에 19일 새벽 5시께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연달아 합격한 수재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