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먼저 특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수사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한 판사의 심리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한 판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정석 판사, 상식과 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혜를 얻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며 법리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이게 뇌물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뇌물이냐”, “국민들은 정의를 원한다. 법과 정의 좀 실현시켜 달라”,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 사법부, 제대로 서느냐 무너지느냐가 달려있다”, “왜 우리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가질 수 없는지, 국민 21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털어버린 이재용 뇌물사건은 국민 대부분을 턴 것” 등 의견을 내고 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