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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에 '각하' 재판 끝... 누리꾼들 "한패네", "홍준표 무죄, 청와대 각하, 이재용 각 나오네"

(▲MBN '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MBN '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법원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불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사실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vivi**** "한패네 한패 삼권분립? 닭의 하수인", lhjl**** "이것들이 끝까지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입 말고", ly97**** "이런 미친 정부에 1급 비밀문서가 있을까? 미친 정부", inch**** "지금 이게 각하될 상황이냐고 판사 상황 파악 못 하냐", poli**** "홍준표 무죄에 각하까지 오늘 진짜 속 터지는 뉴스밖에 없네!!", kusy**** "뭐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줄 땐 언제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각하라니?" 등의 반을 보였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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