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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무녀도'·'역마' 쓴 소설가 김동리 아들…탄핵심판서 소동

▲김평우 변호사(사진=유튜브)
▲김평우 변호사(사진=유튜브)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20일 탄핵심판 제 15차 변론절차가 종료될 즈음 소동을 피워 논란이 된 가운데, 그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소설가 김동리 씨의 차남이다.

김동리는 고유의 토속성과 외래사상과의 대립을 통해 인간성의 문제를 그렸으며, 6·25전쟁 이후에는 인간과 이념의 갈등에 주안을 둔 한국 대표 소설가 중 한 명이다. 주요저서로는 무녀도》, 《역마》, 《황토기》, 《실존무》, 《사반의 십자가》, 《등신불(等身佛)》 등이 있다.

차남 김평우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1982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000년부터 20001년에는 현대증권 부사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2006년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한 후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제45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점심을 먹고 속개하자는 것.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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