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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후배 오민석 손에 운명 달렸다

(사진=YTN)
(사진=YTN)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했고, 지난 9일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제 29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후배인 셈이다.

앞서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우 전 수석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개입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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