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화요비(사진=호기심엔터테인먼트)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를 거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의 대표 박 모 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징역 혐의 등에 대해 6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화요비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봤으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동의 없이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 박 씨를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