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투데이DB)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22일 새벽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꼴이 기가 막힌다", "가지가지 한다 누가 기각이냐 말도 안 된다", "오민석 부장판사 기억하겠다", "이렇게 되면 특검 연장해서 꼭 집어넣어야 한다"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 이달 28일 해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