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의 사권 발급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이 선고만 남겨뒀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심리로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오고싶다"는 뜻을 거듭해서 밝혔던 유승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앞서 한국에 오기 위해 영사관 측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병역비리로 입국거부를 당한 것을 근거로 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는 과한 행정처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증 발급과 원고가 당한 입국 금지 처분은 명확히 다른 법률"이라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사증 발급 시점에 다시 진행이 된다면, 사증 발급 시기에 따라 발급 여부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춤과 노래, 랩까지 모두 소화하며 남자 솔로 가수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를 구축하며 "군대에 꼭 가겠다"고 밝혀 왔었지만,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