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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사기 혐의 집행유예 "해당 처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가수 조PD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조PD는 23일 자신의 SNS에 “저의 부족함과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조PD는 “저는 2015년 7월 운영하던 회사를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2016년 1월, 제가 운영하던 당시인 2014년 5월 일본 공연수입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번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고 알렸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에 따르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PD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A 연예기획사가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B 연예기획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조PD가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조PD는 보도된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부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PD에 따르면 2016년 1월 문제 제기로 법적으로 다투었지만, 이후 대화를 통해 의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저의 업무상 과실임을 인정했다. 이에 2017년 12월, A사에 사과와 함께 금액을 변제했다. A사 역시 2018년 1월에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마무리를 바랐으나,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어제의 판결을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조PD는 “저의 부족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저의 과실과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사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주변 관계자분들과 저를 아껴주셨던 팬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PD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먼저 저의 부족함과 과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저는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2015년 7월 운영하던 회사를 A사에 양도했습니다. A사는 2016년 1월, 제가 운영하던 당시인 2014년 5월 일본 공연수입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번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도된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부연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문제 제기로 법적으로 다투었지만, 이후 저는 대화를 통해 의도성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저의 업무상 과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A사에 사과와 함께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A사 역시 2018년 1월에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원만한 마무리를 바랐으나, 합의와 무관하게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어제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부족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저의 과실과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A사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주변 관계자분들과 저를 아껴주셨던 팬 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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