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제7광구 – 한·중·일 해양패권의 화약고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양희철 소장은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 개발은 7광구를 시작으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곳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채굴했던 동해 가스전이 유일했다고 한다. 이후 새로운 유전을 찾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지점이다.

양 소장은 또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7광구만 협정 수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7광구를 중심으로 여러 광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JDZ를 통상 7광구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물론 자원탐사가 아닌 지질구조 탐사만을 진행했던 조사인 만큼 여러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완, 중국 역시 굉장한 기대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각 국가에 유리한 가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광구를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연장설을 주장했고, 일본의 경우는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주장했다고 한다. 중첩되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정리되는 게 보통이었지만 협의가 안 될 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1969년 2월 있었던 북해대륙붕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륙연장설‘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미국 기업과 함께 자원개발 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으로 7광구 지역 탐사에 나서게 된다.

1978년 공동개발에 착수한 두 나라는 1978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7개 지점의 시추를 진행했다. 양 소장은 많은 지역을 시추하지 않았던 이유는 1차 탐사 이후 양측의 전문가들이 경제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탐사 요청을 했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소극적이었고, 1993년 이후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양 소장은 “일본 측이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1982년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제도화되었고, 1985년 있었던 리비아-몰타 판결에서 ’등거리 개념‘으로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거리 개념의 판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양 소장은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탐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JDZ 구역의 공동개발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2008년 중국과는 JDZ 지역에서 1km 떨어진 지역에서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7광구 공동협정은 그 시한이 2028년으로, 내년에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끝나게 된다. 그럴 경우 7광구는 무협정의 혼돈 상태에 들어서게 되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양 소장의 설명이다. 또한,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일본이 JDZ 지역에서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소장은 “20세기에는 7광구에서 나오는 ’자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안보‘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이 협정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