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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분쟁 종결 제안…하이브 공탁금 292억 납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심 승소로 확보한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이브 측에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따른 256억 원을 내려놓을 테니 하이브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라"라고 전격 제안했다. 해당 제안 범위에는 민 전 대표 본인을 비롯해 뉴진스 멤버들,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고소·고발의 종료가 포함됐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제안의 가장 큰 이유로 '뉴진스 멤버들'을 꼽으며, 멤버들이 무대가 아닌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며 뉴진스 5인 완전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이브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25일 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전날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된 상태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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