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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탈세 의혹 2차 해명 "세법 해석 차이"

▲배우 이하늬(비즈엔터DB)
▲배우 이하늬(비즈엔터DB)

배우 이하늬 측이 탈세 의혹에 대해 2차 해명을 내놨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연기 활동 외에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호프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과 분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 매출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이는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 부과됐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하늬 측은 "이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0억원의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하늬 측은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첫째 출산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고,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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