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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가수 김호중(비즈엔터DB)
▲가수 김호중(비즈엔터DB)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본인이 상고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팬덤과 주변에 전달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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