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세아(사진=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김세아가 소송설에 휩싸인 가운데, '몬스터' 측이 김세아 출연분량이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26일 이투데이 비즈엔터에 "배우 김세아의 '몬스터' 촬영은 이미 종료된지 오래다. 5회부터 8회까지 걸쳐 총 4회 분량에서 교관 역할로 나온 게 전부"라고 밝혔다.
MBC 측은 이어 "김세아는 당시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갔을 때 교관 캐릭터로 잠시 분했던 것이어서, 다시 출연할 일이 없다. 논란과 상관 없이 이미 하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의 피소설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의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 측은 "소송은 금시초문인 일"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지난 1997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했다. 이어 2009년 첼로 연주가 김규식과 결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