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출처=변희재 트위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방송인 김미화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도 '종북' 발언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부장 오석준 판사)는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변희재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희재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인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변희재는 앞서 10월에도 김미화에 대해 '친노종북', '좌파'라고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린 혐의로 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도 500만원 배상을 함께 선고받았다.
김미화와 이재명 시장에 대한 배상금을 합하면 변희재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700만원에 달한다.
변희재는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13차례 SNS에 이재명 시장을 '종북'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5년 5월 "변희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