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드리데이' MC 노홍철 한혜진 아이린(레드벨벳) 허지웅(사진=온스타일)
'런드리데이'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시청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해당 상품을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런드리데이'가 그 대상이 됐다.
온스타일과 올리브네트워트크, O tvN 등에서 방송되는 '런드리데이'는 간접광고 상품인 세탁기와 건조기를 작동시키며 "세탁기가 신기하게 생겼네", "야, 대박이다 이거", "황사랑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이런거, 건조기 하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애"라고 언급했다.
또 건조된 빨래들을 꺼내며 "냄새 너무 좋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 이어 재차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조작하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인 시트형 세탁세제 등을 사용하며 "시트형이라고 써있다", "넣으면 녹는거지"라며 간접광고를 행했다.
여기에, 자막을 통해 '처음 본 새로운 세제', '여행용으로도 안성맞춤'과 같은 고지를 하는 등 간접광고주의 상품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했다.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에 따라 '런드리데이'는 방송심의위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제4항, 제47조 간접광고 제1항 제2호·3호와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