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어라 미풍아'(MBC)
'불어라 미풍아'가 지나친 PPL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MBC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불어라 미풍아'를 두고 간접광고 상품인 '물걸레 진공청소기'와 '의료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했고,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