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무한도전' 영상 캡처)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역주행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는 MBC '무한도전'의 역주행과 관련된 심의와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무한도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출연자들이 탄 차가 역주행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회의에 회부됐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이다. 위법 행위를 방송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무한도전' 수장 김태호 PD가 직접 소위원회에 참석할 지 관심이 쏠렸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면서 "촬영 당시 멤버들 만 탄 차량만 이동하고, 제작진은 몰랐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전진수 MBC 예능 부국장은 "주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는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 위반으로,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