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촬영 중 역주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호 PD는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 "이날 MBC '무한도전' 방송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녹화 당시는 물론 방송을 보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출연자들이 탄 차가 역주행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회의에 회부됐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이다. 위법 행위를 방송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김태호 PD는 "보통 촬영을 할 땐 멤버들이 탄 차 앞에 인솔 차량이 있는데, 이번엔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몰래카메라처럼 하다보니 제작진이 탄 차는 인근으로 빠져 있었다"며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전진수 MBC 예능 부국장은 "녹화 전엔 반드시 사전 답사를 가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촬영 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날 아이템은 현장에서 즉흥으로 출연자들이 '어디를 가자'고 결정을 하고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은 똑같은 내용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누적돼 있다"면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반복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는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 위반으로,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