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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역주행, 방통심의위 '권고' 조치

▲(출처=MBC '무한도전')
▲(출처=MBC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역주행 장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조치를 받았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등 출연자들이 탄 차가 역주행하는 장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전진수 MBC 예능 부국장과 '무한도전' 연출자 김태호 PD가 참석, 의견을 진술했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제6조 위반이다. 위법 행위를 방송하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전진수 부국장은 "이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 보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인지를 못했다"면서 "촬영 당시 멤버들 만 탄 차량만 이동하고, 제작진은 몰랐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측은 "'무한도전'은 이미 비슷한 사례로 여러번 문제를 지적받았고, 기회를 줬다"면서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내린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는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가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 위반으로,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민원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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