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로이킴(사진=CJ E&M)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조정 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로이킴 측과 소송을 제기한 기독교 음악 작사‧작곡가 A씨 측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로이킴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A씨 측은 같은 달 20일 변론재개신청서를 냈다.
양 측은 오는 12일 열리는 조정 기일에 참석해 표절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간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로이킴은 오는 16일 신곡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