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삼성의) 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승계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다"며 "(삼성물산)순환출자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에는 뇌물로 인정하며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고,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 원 인정,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 '삼성, 자본거래 신고 없이 국외재산 도피',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 대통령도 관여',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 등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