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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신청 3시간 만에 8456억 집행

▲버팀목자금플러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플러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신청 반나절 만에 8,456억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후 5시 기준 44만 9000여명에게 8456억원을 지급했다"라며 "당초 오후 2시부터 집행을 시작하려 했지만 30분 앞당겨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5시까지 68만 1,000명의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다. 중기부는 오후 8시, 30일 오전 3시 집행분까지 포함하면 첫날 지급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에는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13만 3,000개, 영업제한 57만 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 등 250만개사 수준이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1일까지 1일 3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일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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