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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피프티피프티(사진제공=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사진제공=어트랙트)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19일 제기했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기각 결정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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