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352820)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연말 양측이 '풋백옵션 배수 30배'와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으로 줄다리기를 벌인 이후 나온 것이다.
통상 가요 기획사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 대표 측의 요구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 없이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판단해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어도어는 스태프만 회사에 남는다. 하이브는 이런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같은 맥락이라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을 경우에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