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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소속사에 '정산금 미지급' 전속계약 해지 통보…소속사 "오히려 과지급"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가수 은가은(사진=은가은 인스타그램)
▲가수 은가은(사진=은가은 인스타그램)

가수 은가은이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은가은 측은 28일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가은 측은 "소속사가 약속된 정산금 지급을 계속 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 기간 내내 항상 정산이 지연돼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가은의 법률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소속사에 비해 아티스트가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남아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정산금 미지급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며, 모든 정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T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며 "정산 확인 결과,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됐고, 은가은이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지원해준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산금 지급 내역은 매월 제공했고, 특별히 확인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 상세한 증빙 등 정산 근거까지 정리해 모두 제공했다"라며 "지난 2월 은가은과 회사는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을 상호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지난 2월 은가은과 상호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수입 분배 비율도 단계별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인이 개입해 전속계약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후 은가은 측은 "4년 동안의 정산금과 관련해 근거 자료를 받은 적 없다", "정산금 과지급은 회사 측의 주장","수익 분배율 높여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요청해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확인서 날인 전 정산금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등의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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