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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최초 고소인 A씨, 무고·공갈 미수로 구속 기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1번 고소인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9일 A씨를 무고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자 친구 B씨와 사촌 오빠 C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이후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를 공갈 및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를 대동해 박유천에게 수 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박유천과 A씨 일당 사이에서 약 1억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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