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더원(사진=태양씨앤엘)
탈세 혐의로 피소된 가수 더원이 검찰에게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4부는 30일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더원에게 공소시효 만료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비록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으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이다”면서 “(책임 방안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상대측과 계속 얘기를 해왔다. 공사 미지급금 역시 당초 더원은 존재 여부도 몰랐으나,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바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말한 대로, 문제가 된 공사대금 과대 신고와 관련해 더원은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재무 직원이 담당한 일이고 현재 해당 직원을 수소문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원은 지난 27일 전국투어 콘서트 ‘드라마틱 러브(Dramatic Love)’의 첫 공연을 개최했다. 오는 10월 수원과 대구 등지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