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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건보료 7000만원 아끼려다 덜미?…소속사 측 “세무사 실수

▲박해일(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박해일(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박해일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보료를 축소납부 했다가 덜미가 잡혀 7000여만 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는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 월급의 3.035%인 2만1240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했다.

박해일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월 228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한다. 그는 건강 보험료를 월 226만 원 가량 축소납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 당일 바로 금액을 납부하다.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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