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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이상윤, 권력 협박에 김갑수 의도한 청부재판 진행

▲'귓속말' 1회 캡처(사진=SBS)
▲'귓속말' 1회 캡처(사진=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이상윤이 김갑수로부터 청부재판을 권유받고 거부했지만 결국 그의 뜻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1회에선 법률회사 '태백'의 최일환(김갑수 분) 대표로부터 청부재판을 권유 받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동준(이상윤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동준은 최일환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방송국 해직 기자인 "신창호(강신일 분)를 밟고 올라서라"고 청부재판을 권유 받았다. 이에 이동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아버지이자 종합병원 원장인 이호범(김창완 분)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이호범은 "곧 대통령 주치의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다. 청와대 사람들 다 최 대표 사람들이다. 너가 최 대표 식구가 되면 아빠가 VIP 의료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민영화와도 관련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동준에 "나에게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 동준아"라고 부탁했다.

이 가운데 이동준의 청부재판 거부 의사를 두고 최일환은 판사 재임용을 두고 협박까지 했다. 결국 이동준은 최일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했고 그는 법원에서 무죄인 신창호에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며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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