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의 무고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욱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12일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진욱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것은 이날 증인신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진욱은 지난해 7월 14일 A 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13일 저녁 처음 만난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나를) 강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욱 측은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지만, A 씨는 무고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3일 첫 공판이 시작됐고, 피해자인 이진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진욱이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경우 일반 민원실이 아닌 별도의 통로로 입출입이 가능하다. 취재진과 마주하지 않고 증언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도 가능하다. 앞서 류시원, 엄태웅 등도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증인신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