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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혐의 인정, 뼈저리게 후회"..탑 첫 공판, 고개 숙인 채 깊은 반성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탑이 드디어 법정에 섰다. 재판 내내 참담한 표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빅뱅 멤버 탑(31·최승현)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첫 공판이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탑의 사건은 진행 과정 내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화제의 사건의 첫 공판이자 탑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이날 법원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하며 북새통을 이뤘다. 이례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배부한 방청권은 금세 동이 났다.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 몇몇도 재판장 근처를 서성이는 등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진행하기 위한 요원들도 10명 가까이 됐다.

기자들은 이미 마련된 좌석 수가 부족해 바닥에 앉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재판장이 그야말로 꽉 찼다"며 혀를 내둘렀다.

오전 11시 35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 탑이 변호인단 여럿과 함께 들어갔다. 검은 색의 정장을 입고 나타난 탑은 재판 내내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목록에 있는 증거물품을 제시하며 범행사실을 특정, 공소사실을 밝히자 탑은 고개를 숙였다. 각종 수사보고서와 진료확인서, 자신의 원내 처방내역과 관련된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자 고개를 돌리기도 한 그는 이내 앞으로 고개를 돌린 뒤 다시 먼 곳만 바라봤다. 공범 한 모씨의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가 나오자 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탑 변호인단이 여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11시 54분께 끝이 났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탑은 2회에 걸쳐 전자담배 내 액상 담배를 2회 흡연했다"면서 "피고인 탑은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이례 지난 10년간 국내 및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해 수상, 그 재능 인정받았다. 평소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치료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한 모씨를 만나 함께 지내는 동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변호인 측은 또 "평소 앓던 공황장애로 극도로 불안상태에서 술 많이 마셔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6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단순 범행에 그쳤으며 충동적으로 한 모씨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 한 모씨와 결별해 대마흡연을 중단했다"고 피력했다.

또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우발 범행으로 인해 대중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아직 스물아홉에 불과한 젊은 이가 한 순간 잘못에 의해 그 재능을 펼칠 기회 잃지 않도록 참작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

탑은 "내 잘못된 정신상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으며 돌이킬수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1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1주일이란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으로 남았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럽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담담히 입장을 밝혔다.

탑은 지난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습생 출신 한 모씨(21)와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다.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탑은 이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됐다.

한편, 탑의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 이뤄질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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