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가 사기-강제추행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이주노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날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 "합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mini****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뭐 하는 짓? 아내랑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gyki**** "인생 스스로가 힘들게 산다. 앞으론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사셨으면 합니다", eune**** "아내가 불쌍해 나이도 어린데 아이도 역시 남자건 여자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해", tjxo*** "성추행범은 나쁘지만, 괜히 멀쩡한 사람을 오해해서 성추행. 성희롱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 toto**** "악플이 부인과 아이들에게 두 번의 상처가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들은 죄가 없으니 그만들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